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비조직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조직적 범행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실현가능성을 신뢰하여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금원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이 매우 큰 경우
- 투자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다수의 영업장을 두고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합니다.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