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비영업적·비조직적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영업적 또는 조직적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가.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비영업적·비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위조·변조행위 등
나.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영업적 또는 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 영업적 또는 조직적이라 함은 위조·변조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우두머리·알선책·전달책 등의 조직을 갖춘 경우를 의미함
구성요건 |
적용법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및 동 행사 |
형법 제225조, 제229조 |
자격모용 공문서 등 작성 및 동 행사 |
형법 제226조, 제229조 |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동 행사 |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