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횡령·배임사기유사수신손괴위조·변조
횡령·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
의뢰인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으며,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여 이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횡령·배임죄의 유형
  • 1. 횡령·배임죄 처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2.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 배임수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4.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받습니다.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며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이에 더하여 업무상의 임무 위반이라는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무주물(소유자가 없는 물건)이 아닌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횡령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는 횡령죄와는 구별되며, 단순 횡령 및 배임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횡령·배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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