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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1.경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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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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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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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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