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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6.경부터 9.경까지 회사에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특수가스를 출고시켜 화물차량에 싣고 나간 후 수천만 원 상당의 특수가스를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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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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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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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51 |
2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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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2 |
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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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98 |
21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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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97 |
20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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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51 |
19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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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81 |
1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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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75 |
17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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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51 |
16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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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13 |
1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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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40 |
1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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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940 |
1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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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051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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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2621 |
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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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35 |
1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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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