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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소년처분을 받은 소년범으로 2017. 11. 3.경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년보호처분을 이미 받은 의뢰인이 또다시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의 범죄를 단기간에 두차례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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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30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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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724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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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651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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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22 |
89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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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720 |
892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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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672 |
891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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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914 |
890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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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641 |
889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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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663 |
888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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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1739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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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660 |
88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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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
8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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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772 |
88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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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88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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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