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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강간죄와 결합된 도촬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수사단계부터 합의를 계속 거부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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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30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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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724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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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651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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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22 |
89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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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720 |
892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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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672 |
891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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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914 |
890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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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641 |
889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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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663 |
888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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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1739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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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660 |
88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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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
8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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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772 |
88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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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88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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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