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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이 2017. 5. 경 무단횡단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려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 및 순찰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내용으로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강력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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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42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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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710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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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690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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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583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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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4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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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191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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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551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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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408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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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08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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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6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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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5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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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31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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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11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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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75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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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