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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OO구에 있는 OO학교에서 피해자를 불러 과자를 먹으러 한 다음 피해자가 과자를 먹는 틈에 뒤에서 피해자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같은 어린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린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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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42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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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710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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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690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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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583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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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4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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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191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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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551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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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408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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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08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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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6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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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5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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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30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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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11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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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75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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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