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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11.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가지고 엉덩이 부위 등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의자가 다수 여성들을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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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2043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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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710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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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690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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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1584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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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5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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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191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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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552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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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409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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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11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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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9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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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6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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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31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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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11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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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77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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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