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하여 미성년자를 만난 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8 | 2043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
2018-06-26 | 1710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1690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8-06-26 | 1584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2015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
2018-06-24 | 2191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4 | 2552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
2018-06-24 | 2409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
2018-06-21 | 2311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
2018-06-21 | 2119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8-06-21 | 1606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06-21 | 2531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8-06-21 | 1911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
2018-06-19 | 1777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
2018-06-19 |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