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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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교사죄로 고소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기각 이후에도 다시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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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에는 허위진술을 수차례 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받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CCTV 등 증거자료를 미리 삭제하는 등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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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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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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