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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교사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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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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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299 |
17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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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51 |
175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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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35 |
1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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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16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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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93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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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0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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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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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20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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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87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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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37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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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42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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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01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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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48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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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310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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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