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배임증재 - [불송치결정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2-13
사건개요

피의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하도급을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배임증재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38 감형
절도 - [감형 /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도하였고 관련 죄명이 많아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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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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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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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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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8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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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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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1-17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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