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집행유예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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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대포차 사업에 투자하여 등록말소된 차량 및 정상매매가 어려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신규부활 신청서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 차량등록과에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고, 상품용으로 허위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대포차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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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7조의2(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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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현재 등록말소된 차량 등에 대한 대포차가 기승을 부린다는 실태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 수사 기관에서 대포차 범행의 근절 의지를 가지고 강한 수사 및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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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대포차 158대에 대한 위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재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출소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받아 빠른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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