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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2016. 3.경 한 아파트에서 피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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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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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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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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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299 |
17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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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51 |
175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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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35 |
1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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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16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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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93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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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0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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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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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20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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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87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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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37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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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42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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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01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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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48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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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310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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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