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5-03
사건개요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하여 사기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으로 재산범죄 특성 상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9 혐의없음
횡령 - [혐의없음 / 피해금액이 상당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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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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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35
276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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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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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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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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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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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1-26 382
269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4-01-19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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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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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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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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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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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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