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으로 재산범죄 특성 상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9 | 혐의없음 |
횡령 - [혐의없음 / 피해금액이 상당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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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31 |
278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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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30 |
277 | 기소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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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34 |
276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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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33 |
275 | 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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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79 |
27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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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64 |
273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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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03 |
27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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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242 |
271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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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260 |
27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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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382 |
26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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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310 |
268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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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320 |
267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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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328 |
26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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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327 |
265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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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