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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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인천 부평구 00공원 의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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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형량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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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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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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