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입건결정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4-02-2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6.경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는 공무원 신분이며 수 억원의 뇌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로 인해 사건화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전 미팅, 2) 경찰조사 동석, 3) 증거관련 서면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입건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175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의자가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및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1-10 461
8174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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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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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5-01-07 338
8172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금전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했으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라는 점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2025-01-02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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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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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공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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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5-01-02 445
8167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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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12-31 390
8166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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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12-27 426
8165 감형
(항소심)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많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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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486
8164 집행유예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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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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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업무상횡령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2-13 483
8161 불송치결정
배임증재 - [불송치결정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2-13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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