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심에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후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사건 진행과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투기 위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로 거소를 옮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과정에서 형사 사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상소권회복청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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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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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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