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경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비를 리스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 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1 무죄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2024-04-2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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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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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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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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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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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274
202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02 277
201 합의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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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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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2 709
19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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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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