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전자금융거래법형사변호사 | 계좌대여 혐의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전자금융거래법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1.경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48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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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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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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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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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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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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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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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24-08-08 1345
8239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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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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