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기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2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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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314 |
6919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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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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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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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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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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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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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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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