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11-0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1.부터 2022. 3.까지 의뢰인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몇배로 불려서 주겠다.'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일부 금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하였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선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타 사건과 비교하여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었기에 자칫하면 제대로 된 변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피고소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4)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6월의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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