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0-27
사건개요

2022. 4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면 적은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계좌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한 인식 없이 계좌를 대여하였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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