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합의
(고발)횡령 - [합의]
합의
2023-10-27
사건개요

피고발인은 2015. 4.경부터 2021. 9.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는 법인 계좌등에서 타인 계좌로 수백회에 걸쳐 약 30억 가량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의대로 소비한 피고발인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에게 여러군데 소송이 걸려 있기도 하여 신속한 고발 진행을 통해 피고발인을 압박하여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고발장 작성 및 제출, 2)수사단계 조사 참여, 3)합의서 작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고발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 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1 무죄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2024-04-25 22
210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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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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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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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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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합의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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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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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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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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