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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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만기 후 해지 횡령, 중도 해지 횡령, 요구불 횡령 , 본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타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방식으로 총 210회에 걸쳐  피해액이 합계 약 62억원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모럴해저드- 금융사고, 횡령사건입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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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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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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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2019-03-11 2076
17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3-05 969
16 불기소의견송치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4 1644
15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2019-01-21 1408
14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1-03 1234
13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1-03 936
1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12-28 1045
11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12-26 2615
10 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8-11-22 1318
9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11-13 1200
8 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8-10-10 1125
7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7-10 1532
6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2018-06-07 1543
5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5-24 1521
4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2018-04-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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