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경 피고인은 비인가투자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뒤 금전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사단계에 적극적으로 정보제공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징역 6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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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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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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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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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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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