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2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의 사업 계좌에서 수 백 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소비하였고, 고소인의 장비를 사용하던 중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 년 간 수 백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입증하는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인출 행위는 고소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며, 금원의 사용 역시 회사 운영에 들어갔던 점과 장비 역시 소유권이 피의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1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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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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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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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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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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