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7-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경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편이었으나,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여 빠른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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