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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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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