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의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된 지능범죄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손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86 | 감형 |
(항소심)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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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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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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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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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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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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