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정비사업소 가맹 계약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기망한 뒤 해당 정비사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의자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비사업소 가맹 계약 사업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기울인 노력 및 사업의 특수성,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의 경영 상황과 업무형태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9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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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818 |
682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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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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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015 |
681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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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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