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범죄단체활동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80여명, 피해액도 약 수억원 상당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4) 법정 변론, 5)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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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 583 |
6882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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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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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