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2-0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카드대금 및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범행를 저질렀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소인에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대질조사 참석,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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