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2-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5.경까지 지폐 다발에서 지폐를 일부 뺀 뒤 빼지 않은 척 원래 상태로 만든 다음 우체국 및 은행 등 약 10군데에서 수표를 발행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체국 및 은행과 같은 공무원과 기업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 우체국 및 은행과 합의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출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은 진심으로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경위가 있는 점, 중형 선고 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게 되는 점, 주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검찰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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