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2-01
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2019. 8.경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69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7 1469
6768 집행유예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5 1078
6767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5 1636
6766 집행유예
(항소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3 1361
6765 사건화전합의
저작권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2-10 840
6764 집행유예
(항소심)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0 1040
6763 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0 1058
6762 집행유예
(항소심)사전자기록등위작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0 962
6761 집행유예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0 1107
6760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0 1216
6759 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9 982
6758 집행유예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9 1124
6757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9 1031
6756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7 1175
6755 감형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2023-02-06 97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