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1
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한 뒤 일명 로맨스스캠을 통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었고,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죄책까지 더해져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 수익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양형 자료를 통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경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38 감형
절도 - [감형 /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도하였고 관련 죄명이 많아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468
8337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477
8336 감형
횡령 - [감형 /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여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609
8335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04 596
8334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04 1136
8333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641
8332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622
8331 감형
사기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590
8330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550
8329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466
8328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497
8327 집행유예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2-03 455
8326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4 1213
8325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3 707
8324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1-17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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