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10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체 부인 입장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죄 주장으로 진행을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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