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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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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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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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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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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309 |
1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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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183 |
1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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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052 |
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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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426 |
9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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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213 |
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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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057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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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2548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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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898 |
9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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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588 |
93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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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129 |
9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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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329 |
91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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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26 |
90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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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017 |
89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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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243 |
88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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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