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13
사건개요

임차인인 피의자는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임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피의자 가족이 목적물 명도 중 합동하여 물건을 훔쳤다며 피의자 가족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물건의 소유(점유) 상태가 치열하게 다퉈지는 상황에서 민사 소송(보증금반환)까지 얽혀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가 물건을 절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2) 수사절차에 참여하였으며, 3) 경찰은 혐의 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38 감형
절도 - [감형 /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도하였고 관련 죄명이 많아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460
8337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469
8336 감형
횡령 - [감형 /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여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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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04 585
8334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04 1128
8333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628
8332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612
8331 감형
사기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581
8330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542
8329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459
8328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487
8327 집행유예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2-03 452
8326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4 1201
8325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3 695
8324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1-17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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