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검사는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피고인을 기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 검찰조사, 공판절차 참여를 하였고,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제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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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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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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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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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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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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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