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친족 및 친족의 지인들과 함께 동승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족 및 친족의 지인들은 여러 차례 보험사기죄를 행하여 관련 전과가 있었으며 본 사건 외에 별도의 보험사기죄 또한 인정되어 피고인 또한 피고인의 친족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의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 및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승한 피고인의 친족 및 친족의 지인들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보험사기죄를 행한 바 있으며 공동피고인이 된 피고인의 친족과 친족의 지인들은 굳이 이 사건 하나에 대해서만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자백하였는 바, 피고인만이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 또한 공동피고인들이 행한 여러 보험사기 중 하나의 범죄행위로 볼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하였으며 공동피고인들은 본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자백하고 있어 무죄를 받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동승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동승자들이 피고인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것을 과거 요구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거절하였고, 본 사건의 경우 진정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교통사고였다는 점을 확인받았으며 그 외 사고경위, 사고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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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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