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 일부무죄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2022-11-04
사건개요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위조된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친 위조사문서행사뿐만 아니라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조된 서류의 사본조차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수회에 걸친 의견서 제출 및 공판 참여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7회 참여, 6) 증인신문 진행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이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 및 [일부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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