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A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그러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 공장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여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7회 참여, 6) 증인신문 진행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이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9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1290 |
228 | 감형 / 일부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
2022-11-04 | 1194 |
227 | 감형 / 일부무죄 |
사문서위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
2022-11-04 | 1150 |
22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1-04 | 1072 |
225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1 | 1283 |
224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1 | 1076 |
22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129 |
22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041 |
22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07-11 | 900 |
220 | 감형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2403 |
21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843 |
21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1033 |
217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07-11 | 927 |
216 | 집행유예 |
전자금융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06 | 1474 |
215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2 | 2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