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3.경까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약 9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수법, 횟수, 피해핵의 규모가 상당하였기에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전체 편취금 중 약 3억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8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6 |
116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3 |
116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3 |
1165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0 |
1164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14 |
11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2 | 9 |
116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13 |
116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17 |
116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27 |
115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6 |
11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9 | 47 |
115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48 |
1156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3 | 34 |
115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2 | 47 |
115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