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2호,5호 보호처분
사기 - [1호,2호,5호 보호처분]
1호,2호,5호 보호처분
2022-08-31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10여회에 걸쳐 전달책으로 일을 하였다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범행을 하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본 건 이외에도 절도, 폭행, 공갈 등 여러 범행으로 입건되어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적어도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심리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여러 근거들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부에서 [1호, 2호, 5호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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