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은 여러 명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모집된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고, 범행기간이 길고 거액이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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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0 |
6883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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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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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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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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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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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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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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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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