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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11.경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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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또한 비록 연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불리한 카카오톡증거자료가
존재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압박을 심하게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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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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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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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309 |
1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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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183 |
1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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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052 |
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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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426 |
9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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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213 |
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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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057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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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2548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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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898 |
9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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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591 |
93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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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130 |
9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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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331 |
91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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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27 |
90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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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017 |
89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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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245 |
88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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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122 |